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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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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실장 이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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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정태범 / 02-560-2097)

 

공무원연금공단, 아주대병원과 협약 체결

公傷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보상편의 위해

4월29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아주대학교병원은 4월 29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公傷공무원의 공무상

요양비 보상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협약은 公傷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협약체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먼저 병원에 납부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는다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손수 복잡한

청규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약도 △건강보험급여 요양비 청구유예 후 공단과 병원간 직접 정산 △병원에서

비급여요양비(특수요양비) 청구 서류의 공단 직접 제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공단은 전국의 41개 병원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에도 대학병원 등 전국의

유명 병원들과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公傷공무원이 치료와 요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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