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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부분만을 비교 하여 마치 공무원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 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를 단순한 비교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흔들려고 하기 보다는 소중한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하여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평생토록 헌신한 공로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림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보험원리보다는 공로보상원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공무원에게 국민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봉사하게 하고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재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생활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업무를 장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미만 재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공무원 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이 1/2로 제한되는 등 민간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평균적으로 볼 때 민간 퇴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2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서는 20년 미만 재직한 자에 대해서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에 한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업무외 장해자에 대해서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연금수급을 위한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무원은 매달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보험료)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민간근로자는 매달 소득월액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보험료도 개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8.5%, 일반기업은 4.5%입니다.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주라 할 수 있는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주가 민간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부담률이 현실화된 현재에도 정부는 연금부담금으로 보수예산의 8.5%와 퇴직수당부담금 약3.5%를 합하여 12%(연금산정기준 보수가 총보수의 70%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8.4%)를 부담하고 있지만, 민간의 기업주는 국민연금보험료 4.5%이외 퇴직금충당금 8.3% 및 고용보험료 1.1% 등을 합하여 약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부담률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부의 추가부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의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비용의 전액(보수예산의 41%수준), 프랑스는 공무원 부담(7.8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수의 52%수준)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한 연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대신 퇴직이후 적절한 연금을 약속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1990년대까지 민간의 50%내외에 머물다가 보수현실화 조치이후 점차 상향되어 최근에 와서야 대기업근로자의 85%, 중견기업 근로자의 95%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개발기에 박봉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바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약속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왕에 약속된 연금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권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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