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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적극 행정에 나서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준다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자녀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주기’ 적극 행정을 펼쳐, 총 86명의 장해자녀가 유족으로 확정돼 연금 수혜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뒀다.
-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자녀는 성인이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으로 인정(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수급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공단은 해당 장해자녀 331명에게 방문·우편 등으로 수급권 인정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86명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과 장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장해자녀의 유족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아울러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는 경우 장해자녀의 잔여 청구시효는 연금을 승계 받은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19. 4.25.)를 근거로 기존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선제적인 수급권 확인은 물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판례 변경사항 등을 유족에게 적극 안내하여 급여 수혜 상실을 적극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일자 | 2019.9.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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