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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증부담 완화 등 재해공무원 서비스 강화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청 발급)을 11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부터 공단과 경찰청이 협력하여 추진한 교통사고 정보 전산망 연계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며, 향후 해당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이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왔다.
- 이 밖에도 공단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 현장조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이 전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6개 재활전문병원과 협력하고 있다.
- 공단 공상지원실 담당자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일자 | 2019.11.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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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 서 | 공상지원실장 송도영(차장 이영직 / 02-560-2270) | |
배포부서 | 홍보실장 김태춘(차장 배인석 / 064-802-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