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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3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 : 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자
연 체 료
김장열
660317-*******
포항북부경찰서
9,073,320
-
11,573,070
20,646,390
박상곤
490115-*******
상주교육청
54,950,250
-
-
54,950,250
오용구
640404-*******
대구북구청
15,540,300
-
-
15,540,300
이재원
560815-*******
대구고등검찰청
6,958,720
-
-
6,958,720
※ 위 금액은 2007년 4월 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07년 4월 20일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지부
주 소
연 락 처
대구지부

우 706-8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60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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