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시행(’20.12.10.)
- (기존) 공인전자서명 독점 → (개정) 전자서명방식 다양화

달라지는 점(공인인증서 → 인증서)
구 분 | [개정전] 공인인증서 | [개정후]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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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금융결제원 등 | 금융결제원, PASS(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은행 등 |
신원확인 | 대면(방문) | PC, 휴대폰(비대면) |
인증서발급 | PC 중심, 보안프로그램 | 모바일 중심, 모바일 앱 |
유효기간 | 1년 | 2~3년 |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기 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만기 이후에는 개인이 선택한 인증서로 사용 가능
공단 대응방안
공단의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폐지이후에도 정상 사용 가능
* 공단 인증방법 : 아이디/비번, 인증서, 간편인증(PIN), 생체인증(지문, Face)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기존 인증서로 서비스됨을 홈페이지 안내
행정안전부 추진사항 등을 감안하여 민간 인증 체계 추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21년도 사업계획으로 적용 추진
불안타파! 공인인증서 폐지 Q&A
- Q : 공인인증서 폐지로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해서 인증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증서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 발급받은 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급 받을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용도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 사용하던 인증서가 만료되면 이후는?
A : 재발급, 갱신,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갱신, 재발급, 신규 발급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Q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생깁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통신3사 PASS, 카카오, 토스, 페이콤, 네이버, 뱅크패스, 금결원 등)
※ 2021년 1월 국세청(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예정 - 결론 : 공인인증서의 이름이 공동인증서(가칭)로 변경되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 방식이 확대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