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 2.83%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이 2021년4월 1일부터 연 2.83%로 적용됩니다. 적용된 기준 이자율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
구분 | 조정이자율 | 종전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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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04.1.~2021.06.30. | 2021.03.16.~2021.03.31. |
기준이자율 | 2.83% | 2.64% |
특례이자율 | 1.83% | 1.64% |
특례이자율 대상 대출종류는 미취학자녀·3자녀 양육·신혼부부·자녀결혼·노부모 부양·육아휴직·질병휴직·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부양·한부모 가족·공무상 요양·양자입양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