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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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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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신한카드사(구 신한은행)의 “제휴카드약정”에 의거 체결된 마이너스대출(카드론) 중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내규에 의거 자동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 초과하여 마이너스대출(카드론)을 계속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께서는 마이너스대출(카드론) 재약정을 하셔야 하므로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약정 대상 : 최초 취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마이너스대출

 ■ 재약정 방법

    1)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이용시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마이너론 재약정 메뉴 선택 ->

        재약정대상 선택 및 약관동의 -> 재약정내용 확인 -> 재약정

        결과 확인

    2) ARS 이용시(1544-8899)

      : 카드론서비스(“2”번 마이너스론 선택) -> ”2”마이너스론 신청

        (주민번호/비밀번호) -> 재약정대상 선택 및 약관동의 ->

        재약정내용 확인 -> 재약정결과 확인

    3) 인터넷이나 ARS로 재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00) 문의

  ※ 재약정 시점에서 신한카드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재약정이 불가능 합니다.(자세

     한 내용은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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