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한카드제휴 마이너스대출(카드론) 만기도래 안내
2007-06-27
1996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신한카드사(구 신한은행)의 “제휴카드약정”에 의거 체결된 마이너스대출(카드론) 중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내규에 의거 자동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 초과하여 마이너스대출(카드론)을 계속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께서는 마이너스대출(카드론) 재약정을 하셔야 하므로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약정 대상 : 최초 취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마이너스대출
■ 재약정 방법
1)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이용시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마이너론 재약정 메뉴 선택 ->
재약정대상 선택 및 약관동의 -> 재약정내용 확인 -> 재약정
결과 확인
2) ARS 이용시(1544-8899)
: 카드론서비스(“2”번 마이너스론 선택) -> ”2”마이너스론 신청
(주민번호/비밀번호) -> 재약정대상 선택 및 약관동의 ->
재약정내용 확인 -> 재약정결과 확인
3) 인터넷이나 ARS로 재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00) 문의
※ 재약정 시점에서 신한카드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재약정이 불가능 합니다.(자세
한 내용은 신한카드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신한카드 콜센터 1544-8800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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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