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신촌 A-2블록 공공분양 특별공급알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10-07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포기확인서 양식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주택서식 → 특별공급알선 관련 서식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포기확인서)
□ 서류심사대상자
성남신촌 A-2블록 | |||||
주택형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주택형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59 | 김*숙 | 3106 | 59 | 백*종 | 0225 |
59 | 남*주 | 9697 | 59 | 이*석 | 5096 |
59 | 남*경 | 4952 | 59 | 이*경 | 8281 |
※ 서류심사대상자는 알선대상자 수의 6배수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는 2021.10.22.(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1.10.12.(화) 18:00까지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apt@geps.or.kr)
☞ 이메일 제목 : 성남신촌 A-2블록 서류심사대상자 홍길동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접수확인 및 보완서류제출 등 안내사항이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외)
-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 불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확인
-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을 복사(계좌번호, 가입자명, 납입횟수 확인?표시 필요)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등재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③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만 19세 이상) 각 1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
-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2021.09.30.)이며, 인쇄 후 조회기준일이 표시되어야 함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비속(만 19세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해당자서류
⑤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⑦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