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3302
부서
주택실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확인서 양식 : 단홈페이지 민원상담 각종서식 주택서식 특별공급알선 관련 서식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포기확인서)

 

 

서류심사대상자

주택형

성 명

휴대전화번호

(4자리)

주택형

성 명

휴대전화번호

(4자리)

51

*

9710

59

*

1239

51

*

3449

59

*

4952

51

*

6975

59

*

6688

51

*

8170

59

*

6501

51

*

2435

59

*

8281

51

*

0595

59

*

2670

서류심사대상자는 알선대상자 수의 6배수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21.11.24.()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1.11.10.() 18:00까지

 

심사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apt@geps.or.kr)

이메일 제목 : 하남교산 A2블록 서류심사대상자 홍길동 제출서류

보완서류제출 등 안내사항이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외)

-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 불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확인

-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을 복사(계좌번호, 가입자명, 납입횟수 확인?표시 필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등재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19세 이상) 1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

-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2021.10.29.)이며, 인쇄 후 조회기준일이 표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 주민등록등본에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비속(19세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해당자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

-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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