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특별공급알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12-16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포기확인서 양식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주택서식 → 특별공급알선 관련 서식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포기확인서)
□ 서류심사대상자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 |||||
주택형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주택형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46 | 강*성 | 8368 | 46 | 강*정 | 6559 |
46 | 김*란 | 7003 | 46 | 김*은 | 7138 |
46 | 박*관 | 8490 | 46 | 심*보 | 0782 |
46 | 장*은 | 7838 | 46 | 장*정 | 3938 |
46 | 전*도 | 9526 | 46 | 정*아 | 9359 |
46 | 정*식 | 6781 | 46 | 정*옥 | 0529 |
46 | 정*군 | 6994 | 46 | 최*덕 | 7477 |
46 | 황*검 | 7257 | 46 | 황*근 | 7288 |
59A | 강*화 | 5790 | 59A | 강*운 | 1182 |
59A | 김*홍 | 0239 | 59A | 노*례 | 5032 |
59A | 박*병 | 3360 | 59A | 신*광 | 9035 |
59A | 엄*화 | 3460 | 59A | 이*훈 | 7925 |
59A | 이*연 | 8719 | 59A | 이*경 | 8281 |
59A | 정*욱 | 2670 | 59A | 조*성 | 3519 |
59A | 조*민 | 5097 | 59A | 조*제 | 9132 |
59A | 차*삼 | 8014 | 59A | 최*종 | 0708 |
74B | 강*귀 | 8012 | 74B | 강*형 | 9366 |
74B | 김*영 | 2994 | 74B | 김*기 | 4749 |
74B | 박*주 | 0570 | 74B | 박*주 | 7865 |
74B | 서*석 | 0926 | 74B | 성*희 | 7644 |
74B | 오*순 | 0563 | 74B | 윤*석 | 0413 |
74B | 이*성 | 3576 | 74B | 이*섭 | 6252 |
74B | 이*주 | 3969 | 74B | 이*선 | 9857 |
74B | 임*란 | 8279 | 74B | 추*동 | 1368 |
74C | 김*성 | 4423 | 74C | 박* | 2169 |
74C | 방* | 8503 | 74C | 손*덕 | 0459 |
74C | 이*민 | 2284 | 74C | 정* | 0115 |
74C | 정*숙 | 2378 | 74C | 천*철 | 5328 |
※ 서류심사대상자는 알선대상자 수의 8배수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는 2021.12.29.(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1.12.20.(월) 18:00까지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apt@geps.or.kr)
☞ 이메일 제목 :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서류심사대상자 홍길동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접수확인 및 보완서류제출 등 안내사항이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외)
-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 불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확인
-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을 복사(계좌번호, 가입자명, 납입횟수 확인?표시 필요)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등재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③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만 19세 이상) 각 1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
-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2021.12.09.)이며, 인쇄 후 조회기준일이 표시되어야 함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비속(만 19세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해당자서류
⑤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⑦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