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
개정사유
제휴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및 업체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 : 2022. 5.26.(목) 24:00까지 도착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267(공유복지실 오승훈 대리)
팩 스 : 064-802-2240(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seung7442@geps.or.kr
※ [붙임] 제휴복지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