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
인정기준 내용(제3조 제1항 별표1)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구서류 : 부양(동거)사실 확인서(첨부1)
증빙서류
- 진술서 (각 청구인 및 공무원이었던자의 주소지의 이장, 통장, 반장중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
- 청구인 진료 및 치료기록, 휴대폰 청구서 등 일상생활의 증거자료
취학·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부양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정기준 내용(제3조 제1항 별표1)
-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구서류 : 부양(동거)사실 확인서(첨부1)
- 아래 비동거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으나 생계비 지원이 있었던 경우 퇴직유족급여 승계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
구 분 |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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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재수생) 등 |
취업·사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
요 양 | 요양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기 타 | 노인복지시설, 수녀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관련 확인서 등 |
경제적인 지원 기준 등
정 의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입금내역서, 의료비 지급 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
지원 기준 및 금액
- 지원 기간 :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중 1인가구의 ‘생계급여’금액의 1/2상당액 1/2상당액을 지원한 사실을 입증한자(예시 : 통장사본 등)
-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583,444원
- 2022년 부양인정기준 지원금 상당액 : 290,000원(만원미만 절사)
※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됨.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