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개요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 원 직 급 고용형태 기본연봉
영상콘텐츠 전문가 1명 (주40시간) 특정업무직 무기계약직 주) 연 39,840천원 (성과급 및 제수당 별도 지급)

주)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적 근로계약(시보 6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특정업무직으로 임용)

수행업무

  • 행사·홍보용 영상/사진 기획·제작·촬영 및 편집
  • 영상자료 DB 및 촬영기자재 관리
  • 공단 SNS 채널 운영 및 관리 등
근무지 :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응시자격
응시자격
기본요건 자격기준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별첨1]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기타 법인·단체 등에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촬영, 편집) 업무를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 근무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영상 관련 분야에 한하여 인정)

※실무경력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우대사항
응시자격
전형단계 우대사항
서류전형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별 차등점수 부여 ([별첨2] 참조)

※ 실무경력 및 자격증 취득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가점사항
채용절차
구분 세부내용 가 점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및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
주)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세부적인 적용범위는 [별첨3] 참조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1)여성으로, 2)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3)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전형별 만점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채용절차·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절차
시험방법
시험방법
전형단계 세부내용
서류전형
  • 평가항목 : 실무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합격기준 :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 적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실시
면접전형
  • 평가방법 : 개별면접 (실기평가 및 역량평가, 1인당 25분 내외)
    ㅇ실기평가 : 영상콘텐츠 기획안 발표(PT) 및 동영상 포트폴리오 시연
    - 공단이 제시한 주제에 관해 영상콘텐츠 기획안 및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면접전형 당일 오전 9시까지 e-mail로 제출 (recruit@geps.or.kr)
    ※영상콘텐츠 주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지원자의 인적사항(성명, 출신학교, 출생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자료 : 영상콘텐츠 기획안(ppt파일), 동영상 포트폴리오(mp4파일)
    - 기획안 발표는 3분 이내, 포트폴리오 시연은 3분 이상 5분 이내로 한정
    ㅇ역량평가 : 공통역량 및 직무역량 관련 질의응답
  • 평가항목
    -실기평가 : 아이디어의 독창성, 공단 업무 이해도
    -공통역량 : 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직무역량 :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창의력, 전문성
  • 합격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실기평가 점수 → ③면접 직무역량 항목 중 전문성 점수 → ④면접 직무역량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일정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2. 9.23.(금) ~ 10. 7.(금) 18:00까지 e-mail, 우편,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2.10.18.(화) 개별 통보, 공단 홈페이지
면접전형 '22.10.26.(수) ~ 10.28.(금) 중 1일 제주 본사(서귀포시 소재)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2.11. 3.(목) 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임용예정일 '22.11월중 시보 6개월 임용

※ 채용과정 진행상황 및 임용결격사유 회신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2.9.23.(금) ~ 10.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우편(등기) 접수 시 유선확인 요망

접수방법 : e-mail(recruit@geps.or.kr), 우편, 방문접수

※ e-mail 제목은 반드시 "영상콘텐츠전문가 응시원서(성명 : OOO)" 으로 작성
-(우편·방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채용담당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모두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요망
※ [별첨6]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경력인정기준 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첨4]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별첨5]
  •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병적사항 표기) 또는 병적증명서 (※ 남자만 제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주민등록등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명의의 기본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기재오류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초 공고 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는 서류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원서접수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면접전형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모든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반환 가능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예비합격자(채용인원의 3배수)를 운영하며, 사유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관련 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공단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피드백,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064-802-2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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