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무원 연금대출(사회정책적대출) 추가 시행 안내
대출규모 : 약 72억원(사회정책적대출만 시행)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21. 12. 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시행일시 : 2022.11.21(월) 오전 9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 사회정책적대출 1 : 미취학 자녀
- 사회정책적대출 2 : 3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 사회정책적대출 3 : 기타 8종
※ 대출종류별 신청요건 상이하오니 반드시 대출종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출은 취소됩니다.
※ 대출 신청화면은 시행일시에 맞추어 활성화됩니다.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웹 신청 또는 서면신청서 팩스(064-802-2836) 접수(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접수건만 인정)
2022년 주요변경사항
- 3자녀 대출요건을 자녀 중에서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로 변경
- 한부모가족 대출요건을 만 19세미만의 자녀와 동거 중인 부자 또는 모자가족으로 변경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이거나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출제한자
- '22. 1. 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 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대출종류
대출종류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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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잭척대출 | 미취학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
노부모 부양 |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NICE 기준) | 사회정책적대출 | 비 고 |
---|---|---|
805~1000 | 최고 3,000만원 | ※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665~804 | 최고 2,000만원 | |
515~664 | 최고 1,000만원 | |
0~514 | 대 출 불 가 |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대출이율(변동금리, 분기연동)
사회정책적대출 : 3.52%(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출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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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출금이체)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2022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안내, 업무처리기준, 인터넷/모바일웹 신청방법은 붙임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Google Chrome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붙임2. 업무처리기준 p.28 또는 붙임3. 인터넷 모바일웹 신청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