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록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안) 시행예고
2008-03-19
상록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안) 시행예고 |
공단이 직접건립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알선 포함)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기무주택 공무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양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오며
▣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안) : 따로 붙임 ※ fax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경우 fax송부 후 정상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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