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증) 외환카드』신규고객 최초년도 연회비 청구 관련 안내
2008-05-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드업계 과당경쟁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도입한『개인신용카드 표준약관』시행에 따라 외환은행에서는『공무원연금(증) 외환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모든 고객님께 최초년도 연회비를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회원에 대한 연회비는 최초년도만 부과되며 차년도부터의 연회비는 면제입니다.
공무원연금(증) 외환카드『연회비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오며, 최초년도 연회비 청구는 신규발급자에 한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증) 외환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연회비 면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자 : 2008.6.1
□ 최초년도 연회비 : 일반카드(Classic)-5,000원, 특별카드(Gold)-10,000원
※ 신규발급자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 부과는 2008년 6월 1일 현재 공무원연금 제휴카드 5개사(외환, 신한, 삼성, 농협BC, 국민)중 3개사(국민, 삼성, 외환)가 시행중 이며, 향후 2개 카드사(신한, 농협BC) 시행시에는 시행일에 맞추어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개인신용카드 표준약관』제정 및 시행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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