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택지개발지구 15블럭

ㅇ 평 형 : 83.95제곱미터

ㅇ 전 세 금 : 전층 45,000,000원(월 임대료 없음)

ㅇ 입주자격 :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중 임대주택

                    소재지(목포시.무안군.영암군)내 연금취급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 목포시.무안군.영암군지역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동거하는 공무원

 - 공단에서 주택분양(분양알선 포함) 및 임대주택 기입주 수혜를 받지 않은 공무원

 

ㅇ 입주기간 : 2009. 2. 1 ~ 2009. 3. 20


 ※ 임대주택 신청문의는 연금취급기관 연금담당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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