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09-01-02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71079
부서
연금운영실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2008년에 비해 2%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의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이 같이 연금액을 조정하는 연도로써, 2008년도 소비자물가는 2007년도에 비해 4.7% 인상된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금년도 공무원보수는 2008년 보수로 동결됨에 따라 금년도 연금액은 위 규정에 의거 지난해에 비해 2%가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2009년도 연금인상에 대한 세부사항과 연금제도 등을 설명한 『2009년도 연금인상내역서』를 1월 중에 27만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