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금정보 수신메일 변경 안내
2009-02-23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95027
부서
정보화전략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재직공무원에게 안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 개정(‘09. 1.19.)으로 행정기관 내에서는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등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에게 개인메일로 81종의 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등록한 메일이 상용메일인 경우 앞으로 기관 내에서는 연금정보메일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정보를 기관 내에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메일주소를 기관 자체메일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이메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대상자 : 공단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상용메일로 등록한 재직공무원
※ 일선학교 교사, 퇴직자, 연금수급자는 제외
□ 공단홈페이지 회원메일주소 변경방법
공단홈페이지 접속 (http://www.geps.or.kr) → 로그인 → [개인정보수정] 버튼 클릭 → E_mail주소 수정
→ [수정] 버튼 클릭
□ 기관 내에서 열람 가능한 메일주소(예시)
- 자체 기관메일 : ID@기관약칭.go.kr 또는 ID@기관 자체도메인 형식
- 공직자 통합메일 : ID@korea.kr
※ 공직자통합메일은 대한민국정책포털(http://www.korea.kr)에 회원가입 하시면 이메일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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