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제공사실 공지
2009-05-11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5358
부서
연금운영실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사실 공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6항에 의거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외의 이용 및 제공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제공 개인정보파일명칭 : 공무원재직자정보
2. 제공의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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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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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이용목적 : 쌀직불금 부당수령. 신청사실을 미신고 한 공무원 확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회복,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 확보)
4. 이용기관 : 행정안전부
5. 제공범위(항목) : 조회의뢰자중 공무원 재직자의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6. 제공주기 : 1회
7. 이용기간 : 쌀직불금 부당수령 미신고자 확인 완료시까지(확인후 일주일 예정)
8. 제공일자 : 2009. 5.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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