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2010-07-02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2495
부서
세종대전지부
< 2010년도 연금대부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상환 완료후 6개월 경과규정이 폐지 되어 2010년 7월5일
부터 상환완료후 익일부터 연금대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 전 : 상환완료후 6개월 경과후 대부신청 가능
ㅇ 변 경 : 상환완료 익일부터 대부신청 가능
ㅇ 시행일자 : 2010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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