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공무원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0-09-10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6682
부서
세종대전지부
< 2010년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안내>
3자녀 이상 공무원의 대부한도가 아래와 같이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 전 : 퇴직금 1/2 범위내 최고 2,000만원(자녀유무 불문)
ㅇ 변 경 : 퇴직금 1/2 범위내 최고 3,000만원(자녀 3인 이상)
※ 단, 개인신용등급 9,10등급자는 종전과 동일하며 현재 연금대부를
상환중인자는 상환완료후 대부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담당자가 연금지원시스템 등록후 공단에 제출
(현행 저신용등급자 방식과 동일)
≪구비서류≫
- 『연금대부신청서류』 : 공단홈페이지내 대부서식 10번
- 3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ㅇ 시행일자 :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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