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내
2010-11-30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7921
부서
세종대전지부
< 2010년도 연금대부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공무원연금대부의 개인 신용등급 9,10등급자에게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2010년 12월 1일부터 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종 전 : 신용등급 9,10등급자 정상금리에 1%P 가산금리 적용
- 변 경 : 신용등급 9,10등급자 정상금리에 1%P 가산금리 폐지
※ 시행일: 2010. 12. 1(종전 대출자는 잔여상환기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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