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10-12-31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77180
부서
연금운영실
201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11년도에 공무원연금수급자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2010년도에 비해 2.9% 인상
됩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p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9% 인상된 것으로
고시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11년도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물가변동률 외의 추가 조정사유 없이 2011년도
연금은 2.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11년도 연금인상내역을 1월 중순에 전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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