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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201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11년도에 공무원연금수급자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2010년도에 비해 2.9%  인상

         됩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p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9% 인상된 것으로

          고시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11년도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물가변동률 외의 추가 조정사유 없이 2011년도

          연금은 2.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11년도 연금인상내역을 1월 중순에 전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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