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삼덕청아람 분양당첨사실 확인서
2011-01-28
대구삼덕청아람 특별공급알선대상자분께서는 다음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내용확인 및 서명하시어 팩스 및 메일로 2011.1.3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삼덕 청아람 선정 대상자 제출서류-
(1월 31일 오전 10시까지 팩스 및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 청약저축 통장사본 1부(공통)
- 신청자 성명과 6개월경과 및 6회이상 납부확인이 가능한 통장 마지막페이지 1부
- 혹은 인터넷뱅킹상의 청약통장 계좌상세내역 출력본 1부
(신청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및 6회이상 가입내역만 확인가능하면 됩니다)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후 처분한 사실이 있을 경우
-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 1통(인터넷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분양신청 시 주택처분일자를 입력한하신 분은 주택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며 추후 국토해양부의 주택소유여부(세대원 포함)를 조회하여 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처리됩니다)
※ 주택처분일자를 모르셔서 입력안하신 분은 점수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하신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있거나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동사무소 발급)
□ 만30세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자를 입력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동사무소 발급)
- 공지사항 -
1. 알선 공고시 안내한 특별공급세대수는 공단을 포함한 총7개 특별공급기관의 총 공급세대로써 추후 대구도시공사에서 대상자 통보를 받은 후 최종 공급세대를 결정합니다.(대구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연락받으신 대상자는 직접 대구도시공사에 특별공급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구도시공사에서 개별연락을 받으신 후 직접 대구도시공사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 우리공단 주택사업 기수혜자 등록을 하게 되며, 이는 당첨 후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등록처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강보람
전화 : 02-560-2425 팩스 : 02-560-2445
메일 : qhfka82@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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