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11.5.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률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수급권을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상(질병/부상) 사망시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유족연금 지급

 ◈ 군복무 등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제도 도입

 ◈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및 치료종결제도 도입

 ◈ 퇴직수당 산정시 재외교육기관 근무기간 1/2 감축 없이 산정

 ◈ 각종 신청시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직접 공단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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