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대출 신상품 시행 안내
2011-11-04
우리공단에서 기 안내 하였던 연금대출 신상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대상 : 신청서 대상구분(미취학 자녀 등)란에 반드시 체크
- 신혼부부 및 미취학자녀(2005. 1. 1. 이후 출생) 양육 공무원
- 노부모(1946. 9. 30. 이전 출생) 부양 및 장애인 가족(본인 및 직계존비속) 공무원
※ 단, 개인신용등급 9, 10등급자는 제외
○ 대출금액 : 퇴직급여예상액 1/2범위 내에서
- 기존 대출자 :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 신규 대출자 : 최고 3,000만원 한도 내
※ 현 연금대출 잔액이 500만원인 경우, 2012년 대출 시 → 2,500만원 추가 대출 또는 500만원
상환 후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최고 : 3,000만원)하오니 가급적 2012년도에 대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 2011년 11월 10일 ~ 재원(60억원) 소진 시까지. → 2012년에도 현행
실시중인 연금대출(1월 중순 예정)에서 계속 운영됨
※ 2011. 11. 10. 우체국 소인부터 대출신청 유효(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 보내실 곳 : [135-706]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대출재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가급적 기관당 3명 미만, 부부공무원은 1분만 신청토록
하여 주시고, 신규대출을 우선으로 하는 등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급한 대출신청 사유가
아닌 분들과 심사 후 대출이 되지 않은 분들은 2012년도 대출시행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