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매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신 연금수급자께서는 2022.12.31.까지 소득공제신고 하시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 과세대상연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 공단으로 최초 한 번은 소득공제신고를 해주셔야 인적공제가 반영됩니다. 또한, 공단으로 신고한 부양가족과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종전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비대상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시거나 기여금 납부 면제가 되신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등록한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공단에서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서면신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신고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고기한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3년 5월)에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