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안내
대출규모 : 1/4분기 2,000억원(대출 종류별 재원 분리 운영)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15. 12. 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 주택자금(구입,임차)대출의 경우 2022.12.31.까지 상환 완료한 자
시행일시 : 2023.1.26.(목)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 대출종류별 시행시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대출종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출은 취소됩니다.
- 대출 신청화면은 대출종류별 시행일시에 맞추어 활성화됩니다.(예시, '23.1.26.일은 최초대부자 주택구입, 최초대부자 주택임차 대출만 활성화)
구 분 | 최초 대부자 | 기 대부자 | |
---|---|---|---|
'15.12.31.까지 상환 완료자 | '22.12.31.까지 상환 완료자 | ||
주택자금(구입·임차)대출 | '23. 1. 26.(목) 오전 9시 ~ | - | '23. 1. 31.(화) 오전 9시 ~ |
사회정책적대출 | '23. 1. 30.(월) 오전 9시 ~ | '23. 2. 2.(목) 오전 9시 ~ | - |
일반대출 | '23. 1. 27.(금) 오전 9시 ~ | '23. 2. 3.(금) 오전 9시 ~ | -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서면신청서 팩스(064-802-2836) 접수(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접수건만 인정)
2023년 주요변경사항
- 최초 대부자 우선 대출 시행(재원의 80%)
- 주택구입·임차대출 최대 대출가능금액 축소(7천 → 6천)
- 사회정책적 대출 신용 805점 미만 구간 대출가능금액 축소(2천 → 1천, 1천 → 5백)
- 사회정책적 대출 11종에서 9종으로 축소(노부모 부양, 자녀결혼 상품 폐지)
- 신혼부부 증빙서류 결혼 전 6개월 예식장계약서, 결혼 후 2년 혼인관계증명서로 변경
- 최대 상환기간 144개월 → 120개월으로 축소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이거나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출제한자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22. 1. 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종류
대출종류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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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출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사회정잭척대출 | 미취학자녀 |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결혼 전 6개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NICE 기준)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잭척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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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단기재직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515~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500만원 |
0~514 | 대 출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대출이율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금리(분기연동)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출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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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출금이체)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2023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안내, 업무처리기준은 붙임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대출 신청경로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공인인증서) → 복지서비스·융자사업 · 연금대출 - "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클릭해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