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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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 3.01%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이 2020년 1월 1일부터 연 3.01%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기준 이자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단, 2018년 12월 1일 시행된 사회적 배려자의 연금대출 이자율 인하 정책에 따라 연금 특례대출을 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 공무원의 연금대출 이자율은 3.01%가 아닌 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배려 대상 공무원이란 신혼부부·노부모 부양·3자녀 양육·장애인 부양 공무원 및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연금 특례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
구분 조정이자율 종전이자율
적용기간 2020.01.01~2020.03.31. 2019.10.01~2019.12.31.
기준이자율 3.01% 3.12%
특례이자율 3.00% 3.00%
(2018.12.01.부터 적용)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자의 연금대출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자율 인하폭은 최대 1%P이며, 최저 한도는 3%입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조정되는 특례 이자율도 최대 인하폭은 1%P이지만 최저 한도가 적용되어 3%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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