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23893
부서
가입자관리실
첨부

[2023년도 기준소득월액 산정결과 안내]


○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공단 연금복지포털(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재직공무원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 > 2023년 기준소득월액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 연금담당자를 통하여 기준소득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소속기관 연금담당자 또는 우리 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는 전화량 증가로 통화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