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규정 일부개정 사전 예고
2023-06-19
1. 규정명 : 보수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 혁신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급을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에 “직무연봉”을 신설하고 연봉의 구분을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으로 정비
ㅇ 직무급 적용대상을 1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대
ㅇ 평균임금 대상급여에 직무연봉 추가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6. 20. (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6 (담당 : 하성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