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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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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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사윤리실
첨부

1. 규정명 : 보수규정


2. 개정사유


공공기관 혁신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급을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에 “직무연봉”을 신설하고 연봉의 구분을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으로 정비

 ㅇ 직무급 적용대상을 1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대

 ㅇ 평균임금 대상급여에 직무연봉 추가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6. 20. (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6 (담당 : 하성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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