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6-28
1. 규정명 :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ㅇ 비간부직 직무급 도입에 따라 직무급표를 마련하여 직무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직무등급별 직무급표 마련 등(제7조의2, 별표2)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7.2.(일)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6 (담당 : 하성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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