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규 정 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개정사유

 ㅇ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절차 규정

 ㅇ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 마련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3. 주요내용

 ㅇ 2차 피해 방지 및 2차 피해자 보호규정 명문화

 ㅇ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장의 책무 강화, 상급자 및 임직원의 책무 신설

 ㅇ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조사절차 구체화

 ㅇ 피해자 법률 지원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기한 : 2023. 7. 24.(월),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82(담당 : 현민철 대리)

 ㅇ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mc1017@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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