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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안내

대출규모 : 4/4분기 약 2,100억원(대출 종류별, 대상별 재원 분리 운영)

신청자격 :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22. 12. 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시행일시 : 상품별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구 분 대부시행일시 비고
    2자녀 양육(최초/기대출) '23. 10. 12.(목) 09:00 ~ 재원 소진 시
    일반대출(최초/기대출), 사회정책적(최초) '23. 10. 13.(금) 09:00 ~ 재원 소진 시
    사회정책적(기대출) '23. 10. 16.(월) 09:00 ~ 재원 소진 시
    주택자금(구입·임차)(최초/기대출) '23. 10. 18.(수) 09:00 ~ 재원 소진 시

  • ※ 대출종류별 시행시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대출종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출은 취소됩니다.
  • ※ 대출 신청화면은 대출종류별 시행일시에 맞추어 활성화됩니다.(예시, ‘23.10.12.은 2자녀 양육대출(최초대부자/상환완료자)대출만 활성화)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서면신청서 팩스(064-802-2836) 접수(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접수건만 인정)

2023년 주요변경사항

  • 최초 대부자 우선 대출 시행(재원의 60%)
  • 상환완료자 기준 변경(3분기 ’21.12.31.까지 상환완료자 -> 4분기 ’22.12.31.까지 상환완료자)
  • 2자녀 양육 대출 상품 추가(금리 및 한도는 일반대출과 같음)
  • 주택구입·임차대출 최대 대출가능금액 축소(7천→6천)
  • 사회정책적 대출 신용 805점 미만 구간 대출가능금액 축소(2천→1천, 1천→5백)
  • 사회정책적 대출 11종에서 9종으로 축소(노부모 부양, 자녀결혼 상품 폐지)
  • 신혼부부 증빙서류 결혼 전 6개월 예식장계약서, 결혼 후 2년 혼인관계증명서로 변경
  • 최대 상환기간 144개월→120개월으로 축소

대출제한자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 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22. 1. 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종류

대출종류 대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출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2자녀 양육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사회정잭척대출 미취학자녀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결혼 전 6개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NICE 기준) 일반/단기재직 2자녀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잭척대출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6,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1,000만원
515~664 최고 500만원 최고 5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500만원
0~514 대 출 불 가

※ 단기재직, 2자녀,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대출이율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2자녀양육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금리(분기연동)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출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 고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출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출금이체)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2023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안내, 업무처리기준은 붙임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연금대출 신청경로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공인인증서) →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클릭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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