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1-11
1. 규정명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보수규정]
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 조정,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 규정화, 명예?조기퇴직수당 환수?정산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수규정시행규칙]
2022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규정화하고, 2024년도 직무급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
?임원 기본연봉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 규정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등의 퇴직금 중산정산 규정 명확화
?명예?조기퇴직수당 환수?정산 기준 마련 등
[보수규정시행규칙]
?경영평가성과급 차등지급기준 규정화 및 2024년도 직무급 반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 14. (일)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 하성욱 과장)
?전 화 : 064-802-2136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ocoolha@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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