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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실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 기관 담당자 접근 IP 제한 안내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 기관 담당자 접근 IP 제한 안내

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접근 가능한 IP를 제한 하고자 합니다. 기관담당자분들은 시스템 접속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제한 시스템 : 업무지원시스템, 종합재해보상포털

접근제한 대상자 :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 처리를 위해 접속하는 기관 담당자

접근제한 내용

기관담당자 접속PC의 IP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2개까지는 접속이 허용되며 2개 초과 시 접속이 차단됨(차단 해제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기관담당자가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시 ‘최근 접속 일시’, ‘현재 접속 IP’를 팝업창으로 알림

적용 시기 : 2024.01.29.(월)부터

문의사항 : 김부근(064-802-2381), 김대홍(064-802-2480)

관련근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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