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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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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공고 제2013 - 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2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유성언

570726-104****

-

12,449,810

-

12,449,810

대전지부

유성용

690728-104****

-

12,449,780

-

12,449,780

신병철

681020-140****

-

1,139,060

872,570

2,011,630

김명희

581009-247****

-

2,017,540

252,570

2,270,110

김성희

800120-246****

-

9,377,960

787,610

10,165,570

이기황

550505-146****

대전시 교육청

127,616,670

11,736,584

139,353,254

최인환

730307-146****

중량경찰서

10,734,770

10,179,480

20,914,250

안형근

700525-147****

천안시

4,673,560

9,809,840

14,483,400

이동선

630907-102****

평창교육지원청

4,517,370

2,504,070

7,021,440

남진우

631025-139****

한국철도공사

11,250,988

413,920

11,664,908

※ 위 금액은 2013. 2. 28.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2. 28.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042-60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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