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환수금 납부고지(공무원연금공단공고 제2013-3호)
2013-02-04
▣ 공무원연금공단 공고 제2013 - 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2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퇴직기관 |
환수원금 |
연체이자 등 |
환수고지액 |
관할지부 |
유성언 |
570726-104**** |
- |
12,449,810 |
- |
12,449,810 |
대전지부 |
유성용 |
690728-104**** |
- |
12,449,780 |
- |
12,449,780 | |
신병철 |
681020-140**** |
- |
1,139,060 |
872,570 |
2,011,630 | |
김명희 |
581009-247**** |
- |
2,017,540 |
252,570 |
2,270,110 | |
김성희 |
800120-246**** |
- |
9,377,960 |
787,610 |
10,165,570 | |
이기황 |
550505-146**** |
대전시 교육청 |
127,616,670 |
11,736,584 |
139,353,254 | |
최인환 |
730307-146**** |
중량경찰서 |
10,734,770 |
10,179,480 |
20,914,250 | |
안형근 |
700525-147**** |
천안시 |
4,673,560 |
9,809,840 |
14,483,400 | |
이동선 |
630907-102**** |
평창교육지원청 |
4,517,370 |
2,504,070 |
7,021,440 | |
남진우 |
631025-139**** |
한국철도공사 |
11,250,988 |
413,920 |
11,664,908 |
※ 위 금액은 2013. 2. 28.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2. 28.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
주소 |
연락처 |
대전지부 |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
042-60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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