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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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첨부

1. 개정이유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12. 12.)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 전출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기간(4년) 보장 및 임대주택 운영서식

별지번호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임대주택 운영서식 별지번호 정비 (안 제5, 15, 17, 18, 21, 24, 30, 31조)

나. 임대주택 거주 중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기간 (4년) 보장 (안 제14조)

다. 퇴거 후 입주기간 명문화로 공가일수 최소화 (안 제15조제2항)

라. 규정개정에 따른 신청서류 정비 (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18.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전화 02-560-2476, FAX 02-560-24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전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첨부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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