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안내
2024-06-24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8198
부서
주택실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사항
적용대상 : 재계약자
적용기준 : (현행) 신규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 (변경) 직전 계약과 신규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중 낮은 전환이율
시행일자 : 2024. 7. 1.
'22. 7. 1. ~ '24. 6.30. 재계약자 경과조치
현재 전환이율과 재계약 직전 전환이율 중 낮은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24년 7월부터 월임대료가 조정됩니다.
재계약 연도 | 월세전환이율 | ||||
---|---|---|---|---|---|
기존 전환이율 | 직전계약 | 적용이율 | 비고 | ||
2022년 | 7~9월 | 2.75% | 4.00% | 2.75% | - |
10~12월 | 2.50% | 2.50% | 0.25%P ↓ | ||
2023년 | 3.75% | 2.50% | 2.50% | 1.25%P ↓ | |
2024년 | 1~6월 | 4.00% | 2.75% | 2.75% | 1.25%P ↓ |
조정대상자는 '24. 6.24.~'24. 6.28.까지 공단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조건은 변경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복지서비스-주택분양/임대-임대주택-입주신청결과 확인 (재계약신청 및 계약서/고지서-수정계약신청)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주거안정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어 고객님께서 "매우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정계약 대상자는 SMS로 개별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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