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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규정명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2. 개정사유

   복지재원 수입 확대 및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공단 자체사업 중 복지사업을 수탁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복지재원 수입으로 확대함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근거 신설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12.(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1525 (담당 : 정익권 과장)

 ○ 팩   스 : 064)802-2834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ungun@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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