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09-10
1. 규정명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2. 개정사유
복지재원 수입 확대 및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단 자체사업 중 복지사업을 수탁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복지재원 수입으로 확대함
○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근거 신설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9. 12.(목)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1525 (담당 : 정익권 과장)
○ 팩 스 : 064)802-2834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ungun@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4층)
※ 붙임 : 공무원 복지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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