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퇴거 신청 안내
2024-11-11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6208
부서
주택실
'24년 내 퇴거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 마감기한 | 퇴거 신청서 제출기한 | |
---|---|---|
일반 | 마감완료 | 퇴거일 60일 전까지 |
인사이동·분양주택 입주 | 2024. 12. 01(일) | 퇴거일 30일 전까지 |
※ 퇴거신청기한 마감일까지 퇴거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내 임대보증금 반환은 가능하나 신청기한 마감 이후 퇴거신청을 하는 경우 2024년 내 임대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주택사업운영규칙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5항 계약특수조건
- 제8조(퇴거신청)
① 임차인이 계약조건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일 6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신청서를 제출 한 후 퇴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변경신청서'를 변경되는 퇴거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사발령 또는 신규 분양주택 입주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신청서' 및 '퇴거일 변경신청서'를 퇴거일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