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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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24년 내 퇴거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 마감기한 퇴거 신청서 제출기한
일반 마감완료 퇴거일 60일 전까지
인사이동·분양주택 입주 2024. 12. 01(일) 퇴거일 30일 전까지

※ 퇴거신청기한 마감일까지 퇴거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내 임대보증금 반환은 가능하나 신청기한 마감 이후 퇴거신청을 하는 경우 2024년 내 임대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주택사업운영규칙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5항 계약특수조건

  • 제8조(퇴거신청)
    ① 임차인이 계약조건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퇴거일 60일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신청서를 제출 한 후 퇴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변경신청서'를 변경되는 퇴거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사발령 또는 신규 분양주택 입주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신청서' 및 '퇴거일 변경신청서'를 퇴거일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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