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생활자의 2025년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안내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정지 기준액 : 2,740,000원 (2024년도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 기준액 : 8,832,000원
※ 2024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52만원의 1.6배
연금생활자의 2025년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안내합니다.
※ 2024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52만원의 1.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