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포한강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공무원 및 기관담당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21부로 부득이 802동 및 803동의 호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첨부의 '동별세대현황(변경후)'을
다시 올려 드립니다.
입주예정 세대의 위치 및 방향은 동일하고, 다만 호수 명칭만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 : 501호-> 505호, 502호-> 504호, 504호-> 502호, 505호-> 501호
2차 모집세대에 대한 기관배정이 완료되었으며, 배정된 세대 확인 및 입주신청절차는 아래의 입주신청절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 배정받은 세대 입주가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실 경우는 첨부파일의 "입주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까지 제출(팩스 02-560-2627, 입주포기신청서 수신확인02-560-265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절차
① 입주 희망 공무원은 기관(임대주택)담당자에게 입주희망 의사를 표시
② 기관담당자는 하단 기관배정신청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세대 배정 신청
③ 기관담당자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임대주택->기관배정내역조회' 에서 배정된 세대를 조회한후
신청 공무원에 대한 입주예정세대를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 입주자선정순위에 따라 기관내 자체 결정후,
④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주예정 공무원 및 기관담당자는 첨부파일 '김포한강 임대주택 입주신청 방법' 순서에
따라 인터넷으로 입주신청서(보증금 선택 가능) 작성 제출합니다
⑤ 공단은 10월 7일부터 입주신청건 결과 처리후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드립니다
(다만, 결과 통보후 국토해양부에 주택유무를 전산의뢰하게되며, 유주택자로 최종 판명되실 경우 계약 혜지 통보)
★ 입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최초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선택한 경우 2년후 재계약시 보증부월세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② 입주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입주일을 2013년 11월 18일(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차후 입주일이 결정되시면 반드시 11월 18일 이전에 공단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 세대배정후 동호변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은여울중학교 옆의 (가칭)도곡초등학교는 2016년 이후 개교예정이므로 입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7 "(가칭)김포한강 상록데시앙아파트"
○ 세 대 수 : 69㎡(28형) 224세대, 84㎡(33형) 266세대
○ 입주기간 : '13. 11. 18 ~ '14. 1. 31 (76일간)
○ 시공사 : (주)태영건설
○ 2차 모집기간 : 9. 9 ~ 9. 24, 기관 세대 배정 : 9. 25 ~ 9.27
○ 2차 모집세대 : 69형(114세대), 84형(118세대)
○ 입주자격(완화) : 무주택 단독세대주, 무주택 기수혜자(임대,분양) 입주 가능
- 신청가능기관 :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소재 연금취급기관
- 무주택기간 : 규정 제23조에 따라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 보증금 및 임대료(단위 : ㎡, 만원)
층 별 |
전용면적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전 층 |
69(28평형) |
6,720 |
1,340 (26.9) |
84(33평형) |
8,800 |
1,760 (35.2) |
○ 기관 배정신청 서식
연금취급기관명 |
소 속 |
성 명 |
전화번호 |
신청형 |
입주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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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입주자 모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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