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2/4분기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대부규모 : 1,900억원

대부대상


    일반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부자 또는 2024. 12. 31.까지 연금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자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 대부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대출종류

    대출종류 청구대상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공단채무액을 제외하고 대부한도 최대액(2,000만원)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행복도약대출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임신 중(32주 이상) ~ 2019.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2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가족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2006.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부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부한도)

    신용점수 일반/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6,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1,000만원
    515~664 최고 5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500만원
    0~514 대 출 불 가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대부이율 (변동금리, 분기 연동)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4.65%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행복도약대출 : 3.65%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상환기간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협약에 따른 별도 거치·상환기간 설정 필요)

    대출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 고
    100만원부터 199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거치기간 미 선택시 대부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포함한 기간 임
    200만원부터 299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399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499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상환방법 : 대부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연체이자 : 연금대부 이자율 + 3%

    시행일시

    구 분 대부시행일시 비 고
    주택자금(구입·임차)(최초/상환완료) '25. 4.11.(금) 09:00 ~ 재원 소진 시
    행복도약대출(최초/상환완료) '25. 4.16.(수) 09:00 ~ 재원 소진 시
    일반대출(최초/상환완료) '25. 4.22.(화) 09:00 ~ 재원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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