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4분기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대부규모 : 1,900억원
대부대상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공단채무액을 제외하고 대부한도 최대액(2,000만원)에 미달하는 공무원
- 거치기간 미 선택시 대부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포함한 기간 임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부자 또는 2024. 12. 31.까지 연금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자 |
주택자금대출 | |
행복도약대출 |
※ 대부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대출종류
대출종류 | 청구대상 | |
---|---|---|
일반대출 | | |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행복도약대출 |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 임신 중(32주 이상) ~ 2019.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2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가족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200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
양자입양 | 2006. 1. 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대부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부한도)
신용점수 | 일반/단기재직 | 주택자금대출 | 행복도약대출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515~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500만원 |
0~514 | 대 출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대부이율 (변동금리, 분기 연동)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4.65%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행복도약대출 : 3.65%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상환기간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협약에 따른 별도 거치·상환기간 설정 필요)
대출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 고 |
---|---|---|---|
100만원부터 199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200만원부터 299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399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499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대부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연체이자 : 연금대부 이자율 + 3%
시행일시
구 분 | 대부시행일시 | 비 고 |
---|---|---|
주택자금(구입·임차)(최초/상환완료) | '25. 4.11.(금) 09:00 ~ 재원 소진 시 | |
행복도약대출(최초/상환완료) | '25. 4.16.(수) 09:00 ~ 재원 소진 시 | |
일반대출(최초/상환완료) | '25. 4.22.(화) 09:00 ~ 재원 소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