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승진임용 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승진임용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승진임용으로 인한 연봉월액 가산분의 일정 금액을 각각 더한 금액을 그 승진임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해당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급여사유 발생 및 승진임용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장애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전화로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여학자금 거치 및 상환의 특례 적용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서 두 자녀 이상의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