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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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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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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일부세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특별공급받아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중 희망자에게 알선하여 드립니다.
 
  위치 :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150번지일원
  공무원 특별공급내역
  공공분양    
 

지    구

신청형별

(㎡)

평형

(전용)

특별

공급

호수

공급가격(천원)

입주

예정월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회)

잔금

(입주시)

융자금

대전삼성1

59

23

 1

108,290

13,000

22,000

38,290

35,000

2007.10

 ※공급가격은 1,2층 및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가격이며, 잔금에서 차등적용됩니다
 
 

모집공고일(05.12.02)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이시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단독세대주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인정

-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따라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1. 형제자매   2. 시부와와 며느리   3.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4.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순위 : 공무원 특별공급호수보다 신청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해 결정
  ○ 1순위 :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3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4순위 : 무주택 공무원(공단으로부터 수혜사실이 있는자)
  ○ 5순위 : 무주택 연금수급자(                  "                 자도 가능)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 순위에 의해 선정
      1. 공무원연금법상 장기재직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3. 생년월일이 빠른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 :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순위별로 대상자 선정
  ○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 : 신청공무원 모두 대상자로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접수시간은 09:00~17:00 이며, 동 시간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1순위 : 2005.12.2 (금),12.5(월) 양일간만 : 무주택  5년이상 ○ 2순위 ~ 5순위 : 2005.12.6(화)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해당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불가 처리되오니 반드시 해당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해당자가 2~5순위에 접수시에는 2순위해당하며,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2~5순위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유선 통화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1. 희망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팩스(02-560-2445) 송신
  2. 30분 경과 후 공단 주택분양팀(전화 : 02-560-2633, 2636, 2424)에 접수사실 확인
 
제출 서류
  1. 신청서 : 대전삼성1지구 국민주택 특별알선 신청서(다운로드)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2005. 1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최근 5년내 해당 주소지 포함 )
  3.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5년 이내 주소지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단, 건물등기부등본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후 익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지정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지정된 접수기간 및 시간 이후 또는 이전에 도착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부부공무원이 각각 신청한 경우

 
  통보일시 : 2005. 12.7(수)
  통보방법 : e-mail로 개별 통보(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통보하며,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대한주택공사 분양일정(접수, 계약체결 등)에 따라야 하며,     해당 공사 접수시기를 놓쳐 신청이 안되어도 우리공단의 주택사업 수혜자로 등록됨.
 
  ※ 동 일정은 우리공단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05.12.02일 예정 (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분양일정 및 장소(예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청서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일

장소(신청, 발표, 계약)

2005.12.02

2005.12.08

2005.12.20

2005.12.27~29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신청시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은 대한주택공사 해당주택 신문공고로 확인하여 주시고,특히 신청시에는 일반청약자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장소 현장에서공무원특별분양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특별분양대상자 신청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ㆍ통보된 후 그에 대한 증명을 못하거나, 계약후라도 서류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공단 주택사업 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등)의 제한을 받게 되오니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공급알선은 청약저축(또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 소유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분들은 주택사업 수혜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용별 문의가능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구분

주택관련 세부사항(위치, 분양가 등)

분양알선 대상자 선정 관련

기  관  명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분양상담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분양팀)

문의 전화

042-6024-118

02) 560-2633ㆍ2636ㆍ2424

홈 페이지

http://www.jugong.co.kr

http://www.gep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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