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금수납 관리안내
2006-01-09
연금기여금 등 공단자금 납부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용 안내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에 의거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에 납부하는 자금(연금기여금 등 8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이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자금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매뉴얼을 안내 하오니 공단 자금 납부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출자금 항목
공제코드 공제항목 공제코드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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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연금기여금(일반) A28 연금부담금
A20 연금기여금(소급) A29 대여장학금 부담금
A22 연금기여금(합산반납) A30 재해보상 부담금
A33 대여장학금 상환금 A31 퇴직수당부담금
A38 연금대부상환금 A32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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