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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상호교수 등은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환원한 후 국민연금 대비 소득대체율이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기여율 8.5%와 국민연금기여율 4.5%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기여율을 제외한 채 결과만을 가지고 2.5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연금수령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기간 중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는 없는 민간의 퇴직금적 성격을 포괄한 급여이다.
일례로 2004년도에 퇴직한 공무원(27,000명)에게 지급된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은 총 8천4백40억 이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직금으로 3배 수준인 2조2천4백억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김상호 교수 등은 2004년도 공무원의 평균보수월액이 320만8천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통계기준으로 2004년도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은 197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비교를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를 비교 제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근로자의 보수와 비교할 때, 공무원의 보수는 2004년 기준으로 95.9%이다.(아래표 참조)

연 도
2000년
2002년
2004년
민간기업
88.4%
94.8%
95.9%

김상호 교수 등은 미국과 포르투갈 등은 일정 시점 이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 일반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형태의 개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주·프랑스·독일 및 벨기에 등은 독립된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금제도의 내용이나 개혁의 방향이 그 나라 사회·문화·경제적 제반 여건을 모두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민간부분이 담당할 수 없는 공직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요건이 국민연금의 10년보다 훨씬 긴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여율도 차이가 있다. 또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 파면이 되면 연금의 2분의 1이 제한되고, 금전 비리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의 4분의 1이 제한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세금이 전제가 되는 정부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995년과 2000년에 기여율을 높였고, 급여산정 방식 변경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등을 통해 연금액을 낮췄다. 지난해에도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Earnings test)와 비리행위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임의적인 기준과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차이가 2배에 이른다는 등의 부풀려진 주장은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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