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기고 세부내역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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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상호교수 등은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을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환원한 후
국민연금 대비 소득대체율이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기여율 8.5%와 국민연금기여율 4.5%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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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기간 중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는 없는 민간의 퇴직금적 성격을 포괄한 급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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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상호 교수 등은 2004년도 공무원의 평균보수월액이 320만8천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통계기준으로 2004년도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은 197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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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비교를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를 비교 제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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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교수 등은 미국과 포르투갈 등은 일정 시점 이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
일반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형태의 개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주·프랑스·독일 및 벨기에 등은 독립된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금제도의 내용이나 개혁의 방향이 그 나라 사회·문화·경제적 제반 여건을 모두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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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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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세금이 전제가 되는 정부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995년과 2000년에 기여율을 높였고, 급여산정 방식 변경 및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등을 통해 연금액을 낮췄다. 지난해에도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Earnings test)와 비리행위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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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임의적인 기준과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차이가 2배에 이른다는 등의 부풀려진 주장은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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